지난 29일(목) 학사위원회에서 성적처리규정 개정 심의가 통과됐다. 이로 인해 수강신청 취소(드랍) 허용 기간을 전체 학기의 1/2에서 1/3로 단축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드랍 허용 기간 축소 논의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학사과는 관련 내용을 학내 기관에 전달하며 총학생회(총학)에 4일 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총학은 본부의 지나치게 성급한 행정처리 방식을 비판했다.(『대학신문』 2015년 11월 9일 자)

당시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대자연)는 주무열 전 총학생회장(물리천문학부·03)과 드랍 허용 기간 축소에 반대하는 공문을 작성한 바 있으나 11월 총학 선거로 인해 올해 4월이 돼서야 본부에 전달됐다. 공문에는 본부의 성급한 절차 진행과 행정편의적인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연 이동현 전 위원장(자유전공학부·13)은 “2006년 본부는 드랍 허용 기간을 전체 학기의 1/2로 늘리면서 재수강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업 수요를 줄이고, 학생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 했었다”며 “본부는 현재 자신의 주장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사과의 결정은 여전히 학생들의 학점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총학은 드랍 허용 기간 축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후속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보미 총학생회장(소비자아동학부·12)은 “본부가 성적처리규정 개정 심의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학사과는 드랍 허용 기간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학사과는 “총학의 반대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드랍 허용 기간 축소는 수업의 질 향상과 밀도 있는 교육 및 학문 연구 등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 심의안은 10월에 있을 평의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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