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자 1639호 1면 취재기사 ‘온라인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한다’ 를 읽고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에서 개발한 성폭력 온라인 예방교육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기사가 지난 주 『대학신문』에 실렸다.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지침’은 공공기관(대학교 포함)에서는 기관의 장이 매년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소에서는 그동안 별도의 시간을 편성,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때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예방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교육 대상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예방교육이라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예방교육의 효과는 알 수 없었다. 예방교육은 참여자의 자발성이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예방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는 불쾌한 감정마저 드러냈다. 예방교육은 단지 구성원이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이 변화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당국이 가해자의 징계 및 예방교육의 의무화ㆍ학점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학내 성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온라인의 한계 상 대리교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교육방식들을 온라인으로 대체만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예방교육의 컨텐츠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반성폭력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계속 갱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서울대 구성원들의 변화 의지와 함께 학내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 즉 총장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성폭력 근절에 동참해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의 의무화ㆍ학점화, 기타 조치들 이행, 예방교육 대거 참여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조만간 학내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선  국사학과ㆍ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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