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일) 열린 제14차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대자연) 위원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해임안은 대자연 위원장이 총장 담화문 수정과 본부의 징계 조사대상자 확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총학생회 회칙 제9조 1항에 명시된 ‘총학생회의 학교당국에 대한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훼손한 행위이자 대자연 운영세칙 제2조 2항 ‘본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 및 기타 외부세력과 협력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총학생회에 현저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회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자연 위원장은 산하기구 장의 해임에 관한 총학생회 회칙 제68조의 3에 1항에 근거해 해임됐으며 현재 대자연 김민석 위원(정치외교학부·14)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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