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가 지난 22일(수) 신규 조교 채용을 소위 ‘학생 조교’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교무과는 본부의 ‘조교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전체 조교임용기관에 대해 3월 1일 이후 조교의 신규 채용을 전면 중지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당초 본부는 조교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 조교는 근로장학생 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기현 교무처장(철학과)이 학생 조교들의 의견을 수합한 후 학생 조교는 채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규로 채용하는 조교의 업무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로 한정되며 자격은 석·박사 재학생, 수료생 및 학위 소지자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비학생조교 채용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무과는 “이전에 본부에서 조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적이 없었다”며 “각 단과대나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조교 제도에 제한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비학생조교를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본부와 노조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하는 조교들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기간제법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신문』 2016년 9월 12일 자)

이번 조교 채용 제한 조치는 조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본부의 입장이 반영돼 있어, 비학생조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본부와 노조 간의 합의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홍성민 지부장은 “학생 조교 제도는 유지하겠다면서 비학생조교의 임금과 처우를 크게 삭감하려 하는 본부의 태도는 모순적”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24일 대학노조와 본부 사이에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관한 3차 본교섭이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