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가 지난달 28일(화)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 33명에 대한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본부는 비학생조교 전원의 정년보장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신문』 2017년 2월 20일 자) 해고 처리에 반발한 대학노조는 이번달 2일 교무과가 임시로 이전해 있는 우정원(153동)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또 같은 날 오후부터 정문과 후문, 학생회관(63동)과 제3식당(75-1동) 앞에서 비학생조교 고용안정을 주장하고 본부의 기간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피켓팅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대학노조는 오는 9일 본부와의 4차 본교섭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학생조교들에 대한 임시 고용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열린 실무교섭에서도 본부와 대학노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계약만료로 해고된 비학생조교 자녀들의 어린이집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 자녀가 학내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총장 발령 직원이어야 하며 학외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서도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대학노조는 “앞선 노사교섭에서 성삼제 사무국장이 비학생조교들의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자녀들이 학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어린이집 등원을 이틀 앞두고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의 항의방문 끝에 대학행정교육원 성삼제 사무국장은 자녀들을 학내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학내 주차 태그 역시 기존처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항의방문 도중 퇴근 한 시간을 앞두고,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에게 각 기관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우선 출근하지 말고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공지’와 ‘설령 출근하더라도 업무를 할 수 없으며 1일 자로 마이스누 계정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통보됐다. 비학생조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본부는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에게 업무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학노조는 “전원 정년을 보장한다던 본부가 사실상 해고를 감행했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나섰다.

2일 오전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부터 우정원에 항의방문을 시작해 총 백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합류하며 심야까지 농성이 이어졌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홍성민 지부장은 “본부가 해고된 비학생조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정원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본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농성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무과는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교섭에 성실히 임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노조가 계약 만료된 비학생조교들을 해고한 본부를 규탄하며 우정원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학내 노조들과 학생들도 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설노조, 일반노조, 민주노총 관악구지부, 본부점거본부가 2일에, 총학생회가 3일에 농성장을 연대 방문했다.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단체 ‘빗소리’ 전 대표 김윤혜 씨(철학과 석사과정·17)는 “본부가 비학생조교에게 교섭권을 부여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시간을 끌다가 해고자가 나오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하며 “노조는 임금 삭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도 학교는 비학생조교를 총장발령에서 기관장발령으로 전환해 고용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본부점거본부 역시 3일 연대성명을 내 “시흥캠퍼스 추진과 같이 수익사업을 벌이던 본부가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윤미강 기자 applesour@snu.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