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책 필요하다

▲ © 신문수 기자

 

▲‘성매매처벌에관한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특별법이 성매매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업주의 협박ㆍ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이 피해자로 간주된다는 점과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받은 선불금이 모두 무효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 국민이 몰랐던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 뿐인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특별법이 마치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 방편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최근 독일 하원은 ‘성적 서비스 노동자’들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도 정부가 관리하는 ‘개방형 집창촌’을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근절이 불가능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ㆍ감독 하는 것이다. 개방형 집창촌을 만들어 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성매매 여성은 성병 정기검진치료, 소방점검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방형 집창촌을 만들면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의 퇴폐적 영업 단속에 역량이 집중돼, ‘음성적 성매매’에 종사하는 주부나 여대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단 업주의 강요나 협박이 없는 ‘자발적’성매매 중에서도 단순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무조건 불허해야 한다.

 

▲개방형 집창촌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성욕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다.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화되는 추세에 언젠가는 ‘프리섹스’가 일상화될 것이고 성매매의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120만여 명의 성매매 여성이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일어나는 음성적 성매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성매매 여성 역시 더 심한 인권유린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미용기술, 간호조무, 애견관리 등 직업훈련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 창업자금 지원 등이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효율적 방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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