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은 4월 3일 자 1940호를 정상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지발행 이후 기자단과 신임 주간 교수, 대학신문 운영위원회(운영위)는 기자단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신문사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가 기자단이 원하던 최선의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끝에 기자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사에 대한 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정상발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3일 백지발행 이후 4월 3일 정상발행으로 전환하기까지, 그간의 논의 과정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대학신문』 기자단은 전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대학신문』의 1면을 백지로 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자단은 학교 당국에 △편집권 침해 사태가 있었음을 인정할 것 △편집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칙 개정을 약속할 것 △『대학신문』의 비정상적 인력·예산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지발행 이후 기자단과 신임 주간 교수, 운영위는 위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자단은 3월 14일과 3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단 요구사항을 운영위에 전달했으며, 이에 운영위는 3월 15일과 3월 30일 운영위 의결사항을 기자단에게 통보했습니다.

3월 20일, 기자단은 최종적으로 운영위에 △편집권 침해 사태를 인정할 것 △보편적 보도 윤리에 근거해 기사 작성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칙을 개정할 것 △대학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정상화할 것 △전 주간 교수의 인권센터 제소 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 △지난 4개월 동안 기자단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3월 30일, 운영위는 기자단 요구에 대해 의결사항을 통보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운영위는 편집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운영위는 “대학신문의 편집권은 전통적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간단과 기자단이 상호 협의해 운영해왔다”며 “이러한 편집권의 협의체 운영 원칙에 근거해 볼 때 편집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칙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사칙에 편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간단과 기자단 간의 갈등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칙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보편적 보도윤리에 근거한 주간단과 기자단의 편집권을 상호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칙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운영위는 『대학신문』의 정상발행을 위해 예산과 인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간단과 기자단은 신문 발행이 정상화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센터 건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해에 항의한 기자단 일부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주체는 운영위가 아닌 전 주간 교수 개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인권센터를 통한 조사와 결정이 운영위 자체 조사나 결정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위와 기자단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와 결정 과정에 의도적으로 학생기자단을 배제한 적이 없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학생기자단의 생각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향후 기자단과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단이 바랐던 최선의 결과는 운영위가 백지발행의 근본적 원인인 편집권 침해 사태를 분명히 인정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칙 개정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의 결과가 기자단이 온전히 바랐던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인정은 받지 못했고, 편집권에 대한 사칙 개정은 부분적으로만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자단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신문사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정상발행 체제로 전환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신문사 운영,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운영위와 의결 사항을 더 주고받기보다는, 기자단과 함께 신문을 만들어가는 신문 제작 주체인 신임 주간 교수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운영위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3월 31일 신임 주간 교수, 기자단 대표인 데스크, 간사가 운영 회의를 열었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기사 작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주간단과 기자단이 함께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2017년 3월 30일 운영위 의결 사항, 2017년 3월 31일 운영 회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대학신문』은 4월 3일 자부터 정상발행하기로 한다.

이에 이번 주부터 『대학신문』은 정상발행 됩니다. 그리고 기사 작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편집권에 대한 사칙을 개정하기 위해 신문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학신문』은 최선을 다해 신문을 발행하고, 편집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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