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목) 제16차 공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공과대학 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4월 3일 제보건 관련 특별위원회’(공대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피해호소인이 외부기관이 아닌 학생사회 내에서의 해결을 원했고 가해지목인도 이에 동의해 공대 학생회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와 상의 하에 공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대 특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규정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사이의 임시 공간 분리 △해결책 제시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발생했으며 3일 피해호소인 대리인을 통해 공대 학생회장에게 피해 사실이 전달됐다. 이에 공대 학생회장이 6일 제16차 임시 공운위에 공대 특위 구성 안건을 상정해 공운위가 이를 의결했다. 이어 10일 열린 제17차 공운위에서는 공대 특위 위원을 인준했으며, 공대 특위 위원은 공대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 집행위원회 파견 위원 2인, 공운위 파견 위원 2인, 학소위 파견 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공대 특위의 활동 기간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홍진우 공대 학생회장(화학생물공학부·14)은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공동체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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