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와의 교섭 결렬로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정절차를 밟아온 비학생조교 고용승계 문제가 지난 11일(목)에 열린 최종 조정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대학노조 소속 비학생조교들은 최종조정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던 지난 1일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0일 대학노조는 본부가 노조의 최종요구안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대학노조는 4월 12일 본부와의 6차 본교섭에서 △임금을 8급 법인직원 급여의 95%로 하는 대신 총장발령과 사학연금을 보장하는 1안 △기관장 발령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사학연금과 임금을 현행 유지하며, 법인직원에 준하는 복지가 보장되는 2안을 제출하고 19일까지 본부에 회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답변을 요청한 19일까지 본부가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학노조는 20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27일, 이번달 1일, 8일에 세 차례의 조정이 있었으나 총장발령 여부와 임금 삭감 비율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조정기간 연장 끝에 11일 4차 조정이 열렸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조정은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다. 총장발령 여부를 두고 양측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으나 본부가 총장발령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논의는 임금수준에 관한 내용에 집중됐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관련해 비학생조교와 본부가 각각 8급 법인직원 급여의 95%, 85%를 확고한 기준으로 내세움에 따라 조정은 진전되지 못했다.

조교들은 ‘조정 결렬 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한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체 조교 조합원 132명 중 11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과 이번달 1일 이틀 동안 실시된 ‘조교 임금 단체교섭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찬성이 89.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쟁의행위가 결정됐다. 지난 11일 최종 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는 12일 조합원 총회에서 조정 경과를 보고하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대학노조 홍성민 위원장은 “본부가 제시한 임금기준인 8급 법인직원 급여의 85% 수준을 적용하면 10년차 조교는 연간 800만 원, 17년차 조교는 2000만 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법인직 7급의 급여를 받던 조교들에게 8급 급여에서도 다시 85% 수준으로 낮춰진 급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11일 4차 조정을 끝으로 공식 조정 절차는 종료됐으나 12일 지노위에서는 양측에 사후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사후조정을 비롯해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입장이나 대학노조는 사후조정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한다. 대학노조 홍성민 위원장은 “사후조정은 월요일에 조교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볼 것”이라며 “사후조정과는 별개로 지난 쟁의행위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학생조교와 대학노조는 오늘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전 11시 반에는 행정관(60동)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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