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화) 성낙인 총장은 총장 담화문을 통해 1일 행정관(60동) 2층 재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들은 본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이어나가며 본부가 징계 조치 및 형사고발을 취하하기 전까진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본부와 학생사회 간 대화의 장을 재개하려 나서기도 했다.

총장 담화문에서 성 총장은 행정관 점거를 주도하고 이에 참여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2층 유리창을 깨고 행정관에 진입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성 총장은 “일부 학생들의 행동은 학생 시위의 도를 넘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학생 신분이라는 것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단호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기물 손괴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고발을 통해 엄단하고자 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학생사회에선 본부의 형사고발 및 징계 조치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총학생회(총학)와 점거위원회를 주축으로 ‘서울대 학생 제명 및 대규모 중징계/형사고발 철회 촉구 연서명’이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이며 현재 10,177명의 서명이 모인 상태다(13일 오후 8시 30분 기준). 본 서명은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과 일반시민, 단체까지 전부 참여할 수 있으며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징계 조치 및 형사고발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현재 처벌 대상자와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선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학생소통팀은 “징계 대상자 명단은 정해졌지만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정이 잡히면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시, ‘서울대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총장과 학생처장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위원회는 징계대상혐의의 조사 및 고지를 수행하고 징계처분 여부를 심사, 의결하며 최종적으로 총장 또는 총장에게 징계권을 위임받은 학장이 징계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고근형 씨(조선해양공학과·15)는 8일 집회에서 “관악경찰서에 6명이 임시 고발됐으며 그밖에도 수십 명에 대해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학생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와 민교협을 주축으로 본부와 학생사회 간 갈등을 해결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민교협은 “15일 예정된 공대위와의 회의에 총학과 참여해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침반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본부가 징계 조치 및 형사고발을 취하하기 전까진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교협 또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선 징계 조치 및 형사고발 취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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