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조교와 본부 간 고용승계를 위한 교섭의 결렬로 이뤄진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정절차가 지난 11일(목)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고용형태를 총장발령으로 유지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비학생조교와 본부가 각각 8급 법인직원 급여의 95%, 85%를 확고한 기준으로 내세움에 따라 조정이 진전되지 못했다. 대학노조 소속 비학생조교들은 최종조정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던 지난 1일 투표 결과에 따라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대학노조와 본부는 비학생조교 고용안정화 및 고용승계 문제를 두고 교섭과 결렬을 계속해왔다. 양자는 지난해 12월 비학생조교 전원의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구두 합의했으나 1, 2차 본교섭에서 기간제법 적용 여부와 고용형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어 본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 33명에게 임시 해고를 통보했고, 비학생조교들은 5차 본교섭에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최종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최종요구안이 지난달 20일 본부에 의해 거부되면서 지노위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11일 4차 조정을 끝으로 공식 조정 절차는 종료됐으나 12일 지노위에서는 양측에 사후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사후조정을 비롯해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입장이며 대학노조는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후조정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본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될수록 행정 필수인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비학생조교가 파업이라는 투쟁방안을 선택한 것은 고용 환경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달리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파업은 노동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서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한편 본부로서는 단과대학 혹은 부속기관의 자체 무기계약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 학내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며, 다른 대학의 유사한 문제와의 균형 역시 생각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학교행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본부와 비학생조교는 오랫동안 고용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고용형태의 유지에 합의해 큰 고비를 넘어선 지금, 교섭의 양 당사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간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본부와 비학생조교간 열린 태도와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로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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