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의 경비체계 개선 과정에서 경비원 교체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비원과 관악사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외부인 만취 남성이 여학생 거주동에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관악사는 학생사회로부터 실효성 없는 안전망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학신문』 2017년 2월 26일 자) 이에 관악사는 현 방범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비체계 개선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관악사가 개선 과정에서 저연령 경비원으로 인력을 교체하면서, 12월 28일까지 계약된 경비원의 근무 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이 해당 경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양측은 용역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경비원과 관악사 간 ‘보급 계약서’ 제2장 10조 1항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관악사는 계약 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인원만 채용하나 이미 근무하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신체가 건강한 경우에 한해 만 68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노조와 경비원은 재직 중 문제가 없었고 현재 신체가 건강한 만큼 근무 연장 반려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노조 최분조 위원장은 “근무기간 중 해당 경비원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2년 전 뇌졸중을 앓은 바 있으나 현재는 건강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7일 수령했다”며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해당 경비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해당 경비원인 임태순 씨 역시 “현재 신체가 건강하며 아직 납득할 만한 해고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악사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전적으로 관악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관악사 신성철 관리팀장은 “65세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정년이므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이상 고용하는 것은 관장의 승인사항이기에 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악사는 고연령 근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야간 외곽순찰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기에 저연령 근무자가 경비 업무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관악사 박임환 행정실장은 “CCTV 감시 위주의 방범체계에서 순찰 중심의 경비체계로 보안 시스템을 전환하자는 논의가 2월부터 있었고 관장의 결재까지 이뤄졌다”며 “순찰 중 발견할 통제 대상에 대해 고연령 근무자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씨가 비공식적 절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전달받은 점 역시 양측의 의견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관악사와 계약돼 있는 용역 하청업체인 ‘청오종합관리’나 고용주인 관악사는 해고와 관련해 임 씨에게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임 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직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회사도, 관악사도 납득할 만한 해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용역 근로자가 해임될 경우 고용주가 하청업체에 해임 의사를 전달하고 하청업체는 고용주에게 해직 처리됐음을 사유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해직 당사자는 해임 사유에 납득할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표가 회사에 수리되면 최종적으로 사임 처리된다.

한편 관악사는 해직 사실을 직접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성철 관리팀장은 “해임을 알리는 것은 하청업체인 청오종합관리가 담당할 일”이라며 “오히려 해당 경비원을 배려해 해직 사실을 전하는, 절차에도 없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온도차가 큰 만큼 논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노조 최분조 위원장은 “임 씨와 함께 부당 해고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씨 역시 사태의 부조리함을 통감하고 일반노조와 함께 투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임 씨는 “서울대 내 일부 시설은 이미 65세가 넘은 경비원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나이를 근거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임환 행정실장은 “학생 기숙사의 경비원이라는 보직 적합성 여부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며 “야간 순찰에 필요한 순발력, 통제력 등에 있어 젊은 인력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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