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A 진료조교수(정신과)에 대한 법인교수 신규채용을 둘러싸고 본부와 정신과학교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편 의대 정신과학교실 내부적으로도 마찰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상반기에 있었던 신규채용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정신과학교실 전 주임교수인 권준수 교수(정신과)가 최근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낙인 총장의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일부 의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본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완강한 입장이다.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의대 법인교수 신규채용 당시 본부 임용심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대 인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된 A 교수에 대해 후보자 심의를 거부했다. 교수신규채용 공고가 상반기에만 두 차례 다르게 나갔다는 사실로 미뤄봤을 때 임용 과정에서 의대 내 권력다툼이 의심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언론정보학과)은 “2015년 상반기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교수 신규채용 공고가 난 후 B씨가 단독으로 지원했다”며 “하지만 B씨에 대한 후보자 면접 당시 정신과학교실은 B씨에 대한 심사 일정을 취소하고 발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공고가 한 번 이뤄진 후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학기로 신규채용 일정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는 “첫 번째 공고 후 특정 후보자를 심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재공고를 내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학과 내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본부 임용심사위원회가 권력다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또 다른 근거는 같은 정신과학교실 C 기금부교수(정신과)가 의대 인사위원회에 복수 후보로 지원했다는 점이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은 “신규채용 재공고 당시 직급 상 우선이 돼야하는 C 교수 대신 그 아래급인 A 교수가 후보자로 올라왔다”며 “이에 후보자 선발에서 배제된 C 교수가 학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대 교수직에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준수 교수에 따르면, 의대 인사위원회에 상정될 후보는 그에 앞서 학과 차원에서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의대의 오랜 내규다. 지원자 중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게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서가 수여되며 해당 지원자는 후보자 자격으로 의대 인사위원회에 지원한다. 그러나 C 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서를 받지 않은 채 의대 교수직에 곧바로 지원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와 A 교수는 임용과정 상 권력다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2015년 상반기 채용 당시 재공고가 나갔던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정신과 교수 공채 과정 경위서’를 김병문 전 교무처장에게 발송해 의대 내 권력다툼이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총장에게 상정 거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기도 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 교수 또한 2016년 12월 본부 교무처에 본인의 심사가 이뤄진 본부 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교무처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권 교수는 학칙 해석 상 논란이 되고 있는 임용심사위원회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임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학칙에 명시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임용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기구를 핑계로 총장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용심사위원회는 성 총장 재임 기간 전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운영돼왔고 학칙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다. 김기현 교무처장(철학과)은 “국립대 시절부터 운영돼 온 것이 2003년 임용심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단과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 총장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학칙이 그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장이 단독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자문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해 임용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둔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선정과 심사가 지속적으로 반려되자 A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성낙인은 신청인을 교수신규채용 후보자로 선정해 피신청인 교원인사위원회의 후보자 심의에 부의*한다”는 조정 결과를 내놨다.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신청인을 교원인사위원회 교수 신규채용 후보자 심의에 부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본부는 “법리적인 판단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의: 어떤 사안을 토의에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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