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일) 서울과학기술대(서울과기대)에서 신입생에게 배포될 예정이었던 학내 신문 2,000부가 강제로 수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신문은 서울과기대 건설시스템공학과·공과대학·컴퓨터공학과의 학생회비 횡령 사건 기사에서 학생의 진술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이유와 학생의 실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학생처에 의해 강제 수거됐다. 「서울과기대신문」은 합의 없는 신문 강제 수거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본부는 “대학 홍보에 해당 신문이 적절치 않아 제외한 것”이라며 언론 탄압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서울과기대신문」은 지난달 20일 성명문을 통해 명백한 언론 탄압에 대해 학생처와 총학이 사과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과기대신문」은 성명문에서 “본사와 총학생회(총학)·중앙운영위원회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처와 총학이 입학식에서 배포될 예정이었던 신입생 가방에서 신문을 전량 강제 수거했다”며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일부 단과대 학생회와 본부가 ‘기사 발행을 막을 수 있느냐’ ‘기사를 약하게 쓰라’ 등 원활한 기사 작성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며 “편집권 침해 역시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과기대신문」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량 수거된 호의 신문이 오보가 아님을 알리는 입장서를 게재했다. 입장서에 따르면 취재 녹취 파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호에 실린 학생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실명을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 제3조 3항은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실명 게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전했다.

서울과기대 본부는 신문 전량 수거에 대해 학보사와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유재우 학생지원팀장은 “입학식은 학생처가 주관하는 하나의 행사”라며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공하는데, 학보사 신문을 포함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합의되지 않은 신문 수거가 언론 탄압이라는 「서울과기대신문」의 주장에 대해 그는 “신문사가 주체가 돼 신문을 배포할 수 있는 창구가 많다”며 “상호 간 오해가 발생한 것이지 법적으로 이를 언론 탄압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생처에 직접적으로 신문 수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총학은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신문사의 오보 수정 제안에 대해 제대로 확답을 내리지 못한 채 신문수거가 이뤄졌다”며 「서울과기대신문」에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기대신문」은 기사 내용 중 오보라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수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총학은 논의가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신문을 전량 수거했다. 총학의 입장문에 대해 「서울과기대신문」은 “본사는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총학은 행정적 착오에 대해 사과했다”며 “신문이 강제로 수거됐다는 점을 교묘히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과기대신문」은 신문 강제 수거 이후 총학 및 본부와 여러 번의 대화를 가졌지만 사안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4일 서울과기대 차경철 학생처장은 「서울과기대신문」과의 대화 중 “새내기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한 일”이라며 언론 탄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계속하면 결국 학교 망신”과 같은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과기대신문」이 이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서울과기대신문」 김선웅 편집장은 “학생처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때까지 관련 성명문을 발표하겠다”며 계속해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과기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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