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 사진부 DB

지난달 12일(월) 생활협동조합(생협)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생협 직원들의 처우를 두고 두 차례의 조정을 거친 끝에 합의했다. 대학노조에는 생협 직원들의 과반이 가입해 있어 대표노조로서 협상을 진행했다. 대학노조는 생협과의 임금협상에서 △단일호봉제 도입 △무기계약직 일반직과 같은 임금체계 적용 △임금총액 18만 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7차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임금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대학노조는 5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5월 29일, 6월 28일에 두 차례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조정에서 노조 측 요구안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조정 결과에 따라 6월부터 생협 7~9급 직원을 대상으로 단일호봉제가 도입됐다. 단일호봉제는 직급과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만 적용해 근무 연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생협은 5~9급으로 구분된 직급 체계 내에서 다시 35호봉으로 나눠 임금을 지급하는 복수 호봉제를 시행해왔다. 대학노조는 임금협상에서 “현행 승진제도에 일관된 기준이 없고 승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단일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번 조정에서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생협 사무처는 “모든 직급을 통합하는 단일호봉제 시행 요구가 부담스러웠으나 협상 과정을 거쳐 7, 8, 9급에 대해서는 단일호봉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정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60여 명 전원이 일반직 임금 체계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가족 수당과 학자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성과급 역시 일반직과 차별 없이 지급된다. 생협 사무처는 “조정 이전에도 매년 점차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금의 경우 생협 5, 6급 직원 기본급이 12만 원, 7~9급 직원 기본급이 12만 5천 원 인상된다.

사진: 강승우 사진부장 kangsw0401@snu.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