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와 열악한 창작환경의 문제는 근대 예술 개념이 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예술 행위와 그 결과물이 경제적 교환가치를 창출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까지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체부는 3회에 걸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제하고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제시된 개정안과 토론 방향은 여전히 예술인 노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문제를 드러내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생존기반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노동환경엔 고용불안, 불명확한 노동관계,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중첩돼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비정규 노동, 자본 중심의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인 특유의 문제까지 겹쳐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모든 예술행위는 누구로부터 고용된 것만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고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자로부터 노동에 따른 복지의 혜택을 요구할 수 없다. 문체부의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고용직이 18.3%로 매우 저조할 뿐더러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률도 매우 낮았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은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의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행법 상 예술가들이 노동자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예술가는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예술인복지법에서도 예술가들의 노동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술인 복지는 예술가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예술인 또한 노동을 하는 주체로서 노동자가 누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되기 위해선 보여주기 식이 아닌 예술인들을 사회보장제도의 안에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예술인의 특수한 노동성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을 그어놓고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하는 식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운영해왔다. 예술인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은 생존기반체제로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예술인들의 특수한 노동성을 인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드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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