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찬양하고, 전쟁참여 독려한 조선일보는 유죄"


▲ © 김동인 기자

 




지난 15일(금) 프레스센터에서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조반연)가 주최한 '조선일보친일반민족행위민간법정'(민간법정)이 열렸다.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최민희 기획단장은 "자신의 친일경력을 감추기 위해 친일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하고, 올해 3월 발간한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에서 안티조선의 근원을 조선총독부에서 찾는 등 자신을 민족지로 포장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안티조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고 이번 민간법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재판은 김동민 민간법정 검사(조반련 공동대표)의 공소장 낭독으로 시작됐다. 조선일보가 일제시대 일본 왕실을 찬양한 것, 전쟁에 조선 민중을 동원하는 데 조력한 것 등이 공소 내용이었다.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조선일보 국민주 전환 권고

 

검사 측 증인인 최영태 교수(전남대․ 사학과)는 "1940년 조선일보의 폐간은 일본의 탄압이 아니라,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발생한 종이부족 사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조선경무국이 1940년에 발간한 '조선출판경찰개요'에서 조선일보가 일본의 대중국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일본 당국이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세 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임동욱 교수(광주대․언론광고학부)는 "조선일보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가입하고, 1939년 일왕이 조선일보에 하사품을 수여한 것을 자랑스레 기사화했다"며 "1933년 이후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의 친일은 생존을 위한 소극적인 친일행위가 아니라 사업 확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에서 '조선일보 기사의 행간에는 민족정신이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놈의 행간읽기가 참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행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내의 웃음을 자아냈다.

"문자보급에 기여했다" "시대가 강요한 것" 변호도

이에 대해 류제성 조선일보 측 변호사(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는 "공소내용은 일부 인정하지만, 민족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있어야 한다"며 조선일보가 1920년대 당시 기자였던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 최초의 진보정당인 조선공산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1700만명에 달했던 문맹퇴치를 위해 39만여 부의 교재를 보급하는 등 문자보급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의 일부 친일행위는 냉혹한 시대상황이 강요한 것인데, 이를 굳이 들춰내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류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민간법정에 참여하지 않아 조반연에서 선임한 변호인이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조선일보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덕우 민간법정 재판장(민언련 변호사)은 조선일보에게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사죄와 진상규명 협조, 조선일보 주식의 국민주 전환과 편집권 독립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민간법정은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안티조선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강준만 교수(전북대․신문방송학과)는 1999년, 『인물과 사상』에 조선일보에 협조적인 지식인들 명단을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01년 충북 옥천에서는 '조선일보바로보기옥천시민모임'이 결성된 후 조선일보 구독부수가 60% 감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언련, 전국불교연합 등 64개 단체가 조반연을 결성해 4월 7일 촛불문화제, 10월 10일 마라톤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중식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안티조선 운동이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큰 성과지만, 언론을 상대로 하는 운동인 만큼 보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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