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본부 조교운영위원회는 사범대 비학생조교 이 모 씨(30)의 재임용 탈락을 최종 결정했다. 소속 학과에서는 업무 역량 부족과 미숙한 업무 처리 능력을 근거로 본부에 이 모 조교에 대한 재임용 비추천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해당 조교는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현재 대학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재임용 탈락 조교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며 본부는 지노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이 모 조교는 재임용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탈락 통보를 받았다. 비학생조교 재임용 평가는 소속 기관에서 50%, 본부 조교운영위원회에서 50%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부의 점수는 조교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켜보고 평가하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산정된다는 점에서 소속기관의 평가가 중요하다.

소속 학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 모 조교는 평가 근거로 제시된 전 학과장 정 모 교수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본부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 모 조교는 소명서에서 자신에게 편중된 업무량과 학과 직원 및 정 모 교수의 차별 대우 등을 지적하며 “평가서가 주관적 견해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조교들에 비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인 업무 자체도 상당하고 학과 업무 분장이 바뀌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임용 여부를 떠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불명예스러운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아 소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교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본부는 해당 학과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정 모 교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모 교수는 의견서에서 강사료 지급 오류, 휴강 및 보강의 자의적 처리, 학부생들의 졸업 처리 미흡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이 모 조교의 업무 미숙을 지적했다. 그는 “1년 차 근무 당시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 측면에서 잦은 지적을 받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켜봤으나 여전히 역량이 부족해 학과에 부담이 된다”고 재임용 비추천 사유를 밝혔다.

이후 재임용 탈락 심사에서 소명이 기각되자 이 모 조교와 대학노조는 부당면직을 주장하며 본부에 항의했다. 지난달 30일 대학노조는 행정관(60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모 조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송혜련 교육부장은 “학과에서는 띄어쓰기, 온점 찍기 등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현저히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풀렸다”며 “이는 해당 조교를 억지로 해고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이 모 조교는 “학생들로부터 정 모 교수가 수업시간에 조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며 비난하고 비학생조교 파업을 비방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학생들로부터 들었다”며 “평소 가지고 있던 부정적 견해가 재임용 평가에 불공정하게 개입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모 교수는 “비학생조교 파업 문제는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의도로 언급한 것”이라며 “수업 시간에 학과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5월 본부와 대학노조가 합의했던 ‘조교 고용 안정에 따른 협약’을 위반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달리 이번 사안은 재임용 탈락 사유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 5월 29일 양측이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통상임용계약기간이 지난 비학생조교는 총장발령의 무기계약 자체직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학사 조교와 실험·실습 조교는 통상임용계약기간이 각각 5년, 7년으로 근무 기간이 그 미만일 때 매년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5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 모 조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 기한인 2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 모 조교와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는 5년을 채울 때까지는 매년 재임용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노조는 지노위에 이 모 조교의 재임용 탈락 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홍성민 지부장은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지만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 성적처리와 관련해 서류를 누락했다는 학과의 지적에 대해 그 강의를 맡았던 담당 강사가 조교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서면 증언했다”며 “해당 학과 학생들도 이 모 조교를 지지하는 입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부는 지노위에서 재임용 탈락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언론정보학과)은 “이 사안은 학과 내에서 발생한 일이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대학노조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