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방대책 수립 권고에 따른 것… 강연회, 온라인 교육 등 이뤄질 예정

서울대가 국내대학 중 처음으로 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생과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대학사회 내 성희롱 예방의 필요에 따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준비중이었다”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차별,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권고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성희롱 성폭력상담소의 주관 하에 각 단과대의 교수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며, 시간강사, 조교 등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도 열린다. 또 어떤 행동이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해 내년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관악여성모임연대(관악여모) 이진화씨(영어영문학과·00)는 “그동안의 예방교육은 형식적이었을 뿐 효과가 없었다“며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일(수) 인권위가 서울대에 내린 권고는 의대 비뇨기과 이모 교수의 성희롱 사건 당시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인권위는 이와 관련, 이모 교수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 또한 관리겙㉤뗌?책임이 있는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병원장에게는 성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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