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터널에 붙은 오수창 교수의 대자보를 사람들이 읽고 있다.

지난 4일(월) 오수창 교수(국사학과)는 실명이 기재된 대자보를 통해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규장각) 조교수 재임용 과정상의 부당함을 규탄했다. 그러나 규장각 조교수 임용절차에 대한 오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본부와 규장각은 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규장각과 함께 재임용 심사기관으로 참여했던 인문대는 1차 심사 주체인 규장각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수창 교수는 지난 13일 대자보를 통해 본부에 재임용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규장각의 재임용 불가 결정을 번복한 과정이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재임용 심사를 받은 교수는 규장각 인문한국사업단 소속의 K교수로, 그는 2013년 9월 HK교수로 임용된 이후 4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 3월경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 규장각과 인문대 인사위원회는 1차 심사에서 K교수의 논문 실적이 재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 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본부가 재심사를 요구하며 심사결과를 반려했고, 재심사 결과 기준이 충족돼 재임용이 결정됐다.

오수창 교수는 본부가 K교수의 심사를 담당한 규장각과 인문대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불가 결정을 부당하게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대자보에서 “규장각과 인문대 인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해당 교수의 연구 성과가 수준 미달임이 확인됐다”며 “본부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심사결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자보에 대해 본부는 재임용 결정이 번복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심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무처는 재심사를 요구한 경위에 대해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K교수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 간의 평가점수 편차가 컸다”며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본부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규장각과 인문대 인사위원회는 재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K교수의 논문 중 ‘우’ 등급 논문이 기존의 3개에서 재임용 합격 수준 이상인 5개로 늘어났다. 교무처는 “재심사 결과 K교수의 논문 6개 가운데 5개가 ‘우’, 나머지 1개만이 ‘미’ 판정을 받아 재임용 요건을 충족했고 이에 따라 재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장각은 심사결과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심사는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평가점수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인문대학은 단과대학 차원의 별도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문대 학장 이주형 교수(고고미술사학과)는 “인문대 인사위원회는 규장각에서 우선적으로 내린 결정을 존중했을 뿐”이라며 “대자보가 게재된 이후 오 교수와는 본부가 재임용 불가 결정을 반려한 사실, K교수의 재임용이 결정된 사실 등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주형 교수는 향후 단과대학 차원의 대응 여부에 대해 “오 교수와 본부 간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오 교수가 인문대 소속이 아닌 규장각의 일원으로서 제기한 문제인 만큼 단과대 차원의 대응은 따로 생각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문대는 K교수가 친일 색채로 인해 1차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주형 교수는 “인사 과정에서 해당 교수의 친일 사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으며 관련해 인문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수창 교수는 임용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흥캠퍼스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대자보에서 본부가 학생 징계와 형사고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윤미강 기자 applesour@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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