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수)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은 법인직 노조인 서울대노조와 계약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인 대학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번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학노조는 내년 임금 협상 단체 교섭부터 서울대노조와 별개의 교섭단위로 본부와 노사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는 서울대노조가 행정직 교섭단위의 대표노조로서 본부와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노조에는 법인직 직원 950여 명, 대학노조에는 무기계약직 100여 명이 가입해 있어 서울대노조가 행정직 대표노조로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노조는 실제 노사협상에서 법인직과 무기계약직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게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박지애 조직부장은 “법인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르고 무기계약직 교섭은 실질적으로 대학노조가 맡아왔기 때문에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조직부장은 “지금까지 대학노조가 대표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처우 협상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고 쟁의 신청도 할 수 없었다”며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이전에는 단체교섭이 법인직 위주로 이뤄졌다”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교섭에서 무기계약직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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