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사범대 12동에서 열린 2017 하반기 사범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범대 내 데이트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사범대 학생대표들은 상정된 징계 원안에서 징계 기간 등을 구체화해 가해자에게 △최소 3년간 피해자와 강의실, 과/반 공동 공간 등의 공간 분리 △최소 한 달간 사과문과 입장문 오프라인 게시 △졸업까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반(反)성폭력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사범대 학생회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는 징계 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사과문을 게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피해자가 사범대 학생회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론화 절차를 밟았다.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과/반 학생회장의 입회 아래 피해자와 대면한 끝에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사범대 학생회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범대 학생회칙에는 학생회원 징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나 사범대 학생회는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을 참고해 징계 취지를 밝혔다. 학생회원 징계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의결 정족수는 사범대 학생회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사범대 학생회장 탄핵의 정족수를 준용한 재적 대의원의 2/3로 정했다.

사범대 학생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뿐만이 아닌 공동체적 문제로 인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범대의 각 과/반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사범대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과/반별 반성폭력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범대 차원의 사업 진행도 논의하고 있다. 사범대 김민선 학생회장(윤리교육과·14)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성폭력을 우리 주변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폭력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통해 연인관계 사이에서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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