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대회에서 한기연 제명안 발의

디테일, 한기연 의혹 제기에 반박

제명안 부결됐지만 가등록 전환

한기연, 동방 반납 수용 불가 입장

지난달 28일 열린 2017년 하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협의회의 정기회의(전동대회)에 중앙동아리 ‘한기연 제명안’이 발의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의하면 제명안의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제명안이 발의된 동아리는 예산분배권과 의결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고 기존에 배정받은 학생회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기연에게도 기존에 사용하던 동아리방 반납 조치가 내려졌으나 한기연은 제명안 발의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가등록 전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연 제명안’은 김민석 전 부총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4)의 제안으로 21개 중앙동아리의 연서를 받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 전 부총학생회장은 제명안 발제문에서 “한기연은 3년간 중앙동아리의 이름으로 총학생회 구성원들에 대한 허위 비방과 인신공격을 자행했다”며 “이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67조에 제시된 제명 대상 ‘본회에 동아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에 최종 반박문을 게시하고 수차례 한기연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기연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제명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기연은 2014년부터 전 총학생회 ‘디테일’에 대해 사이비 종교집단 의혹, 재정 비리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디테일은 이러한 비판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자 올해 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최종 반박문을 작성해 공개했다. 디테일은 특히 논란이 됐던 한라건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시흥캠퍼스 시공사인 한라건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것이 총학생회의 시흥캠퍼스 대응 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접수하고 광고 수주 계획을 철회했다”며 한기연이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디테일은 반박문을 통해 한기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기연은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지난 5월 동아리연합회의 중재로 삼자대면 자리가 마련됐으나 한기연이 거절 의사를 밝혀 성사되지 못했다.

한기연은 의사소통 거부 논란에 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동대회에서 한기연 전채훈 대표(사회복지학과・16)는 “통장 사본 등 공개를 원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디테일이 내놓은 반박에는 한기연이 요구한 자료는 없고 이미 말한 사항에 대한 반복뿐이었다”며 “신뢰가 없어 만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석 전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결산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내역이 전부 공개되며, 한기연에서 기간만 특정해주면 개인 통장 사본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한기연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명안 발의의 정당성을 두고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기연은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제3자가 제명안을 발제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민석 전 부총학생회장이 제명안을 발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기연은 제명안 발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등록 전환과 동아리방 반납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동아리연합회는 제명안이 동아리연합회장이 대의원 연서를 바탕으로 한 발의 요청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합리적으로 발의됐다는 입장이다. 동아리연합회 이경민 부회장(화학생물공학부・14)은 “이번 제명안 발의가 ‘제명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동아리연합회 회칙 69조에 부합하며 불법적인 측면이 없다”고 밝혔다.

한기연 제명안은 찬반 토론 끝에 찬성 28표, 반대 2표, 기권 18표로 부결됐다. 제명안 찬성 측은 디테일 전 총학생회의 해명에 대한 무대응, 삼자대면 거부 등 한기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동아리 제명이 좋은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현 종교분과장(교육학과・11)은 “제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학생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동아리연합회는 전동대회 표결 결과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한기연에 2주 뒤인 24일까지 동아리방을 반납하라는 공지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전 사례를 참고해 기간을 2주로 정했다”며 “전동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칙 및 상식적인 관념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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