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중소 벤쳐 기업의 제품을 표절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종종 불거지고 있다. ‘리모택시’ 대 ‘카카오택시’(카카오), ‘플리토’ 대 ‘참여번역Q’(네이버), 그리고 최근 ‘랩노쉬’(이그니스) 대 ‘식사에반하다’(엄마사랑) 등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대기업이 침해하고 사용자 환경이나 용기 포장 등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의 주요 축이 돼야 할 지식기반형 혁신기업들이 활기차게 성장할 수 없다. 대기업이 가진 풍부한 인력과 자금력 그리고 막강한 유통력은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에 늘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유혹이 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침해나 표절 논란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중소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특허나 표절소송에서 자금력, 인력을 비롯해 소송경험이 풍부한 대기업을 소규모 벤쳐 기업이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더라도 중소 벤처기업을 다시 회생시키기에는 보상액수가 턱없이 적을 때가 많다.

이제는 중소벤쳐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60~70년대에 정부주도의 대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법의 보호 없이는 지식기반형 혁신기업 생태계가 풍요로워질 수 없다. 국내 법 체계는 아직도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있는 흔적이 많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정부주도의 대기업 육성정책 때문에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법들이 지금까지 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7월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특허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침해당한 중소 벤처기업이 특허 침해로 피해를 입은 영업 이익의 몇 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양성해야 할 지식기반 혁신기업의 생태계는 이러한 적극적인 법적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표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이 없으면 중소 벤처기업의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신성장 동력은 자라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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