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185건에 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 202명을 신분별로 보면 교원이 80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52명, 학생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가 개별 사안의 복잡성과 다양성, 제소의 타당성 여부 등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교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문제제기가 꽤 높은 빈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 늦기 전에 현행 제도와 규정이 교원의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인권침해의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교원(교수 및 강사)은 대학 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다른 층위의 교육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교원에게도 엄격한 윤리의식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의 교원들 중 일부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작년 인권센터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22%였으며, 행사동원 및 집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7.3%에 이르렀다.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대학원생이 전체의 43%에 달했으며, 제도적 대응을 한 비율은 단 1.1%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63.1%에 달해 이는 해당 대학원생들이 학교의 관련 제도와 규정에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노력에 더해 보다 시급하게는 관련 문제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현재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바, 정직의 경우 최대 3개월 처분까지만 가능한 문제가 있다. 결국 정직 3개월과 해임 수준 사이에 큰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이 상당히 위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자에 해당하는 수위로 처분이 귀결되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 피해 당사자들을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고 다른 교원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시키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다양성과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 모두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들은 더욱 그러하다. 교원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고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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