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사범대 비학생조교 이 모 씨(30)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8월 28일 조교운영위원회는 이 모 씨의 재임용 탈락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 『대학신문』 2017년 9월 4일자) 본부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합의했기 때문에 이 모 씨의 복직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교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과는 “판정서를 송달 받는 대로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사범대와 이 모 씨의 복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모 씨는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소속 학과의 평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모 씨는 조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전 학과장 정 모 교수 등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모 교수는 이에 대해 “이 모 씨의 역량이 부족해 학과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재임용 비추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교운영위원회가 이 모 씨의 주장을 기각하자 9월 1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 모 조교는 “정 모 교수가 수업시간에도 비학생조교 파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견해가 재임용 평가에 불공정하게 개입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모 교수는 “비학생조교 파업 문제는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의도로 언급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달 내로 지노위의 판정서가 본부에 송달되기 때문에 이 모 씨의 복직이 곧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홍성민 지부장은 “부당해고를 겪은 이 모 씨가 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복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부에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무과는 “우선 판정서를 검토해 이 모 씨의 복직에 대해 논의를 마친 뒤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노위는 지난달 19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했다. 대학노조는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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