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학부·학과에서 학생회 선거가 완료됐거나 한창이다. 이중 학생회장단 선출이 완료된 몇몇 학부·학과에서 선거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에서는 선거 조기 마감과 선거 자격 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기계항공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선거시행세칙의 타당성과 학생회칙 불이행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에서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양일간 제4대 학생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거 첫날 투표율이 50%를 초과하자 두 전공 모두 하루 만에 선거를 조기 마감했다. 김국기 전 수리과학부 학생회장(수리과학부·15)은 “투표소를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투표율 약 52%로 정족수를 달성해 선거를 조기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공고한 투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과 예정대로 다음 날까지 투표를 진행했을 경우 반대 표가 더 나와 최종 투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A씨(통계학과)는 “첫날에 찬성 표 과반수였던 것이 이튿날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반대 표 과반수로 바뀔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를 조기 마감해 개표를 진행했는데 절반 이상 반대 표가 나왔다면 해당 선본이 낙선하고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며 “조기 마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통계학과 학생회는 선거 조기 마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동현 전 통계학과 학생회장(통계학과·15)은 “선거 일정 및 진행 방식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선관위 내에서 조기 마감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일정 공고 당시 투표 조기 마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조기 마감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형식적 정당성을 갖췄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선거를 임의로 조기 마감하는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의 목적과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리과학부에서는 유권자 산정과 관련한 문제도 발견됐다. 실제 수리과학부 학부생 수는 140명 내외이나 수리과학부 학생회는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 수를 81명, 선거 정족수는 유권자의 절반인 40명으로 공표해 선거 자격 부여 기준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국기 전 수리과학부 학생회장은 이것이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유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리과학부 학생회칙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수리과학부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만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고 수리과학부 회원은 ‘총회를 통해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제21조에 의해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은 선거를 실시하는 해당 학기에 등록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수리과학부 학생회는 회칙에 따라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회원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국기 전 수리과학부 학생회장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재학 중인 학생 전체를 회원으로 취급하면 총회나 총선거의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생회 운영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수리과학부 외에 물리천문학부, 생명과학부에서도 해당 학부 학생회칙상 학생회비를 낸 학우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훈 전 생명과학부 학생회장(생명과학부·15)은 “회칙상 생명과학부 학생 모두를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으로 인정한다”며 “다만 그중에 생명과학부 학생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은 경우 회비를 내지 않음으로써 선거권 등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회비 납부가 선거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학생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B씨(자연대·16)는 “학생회비를 납부한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당선된 학생회가 진정 해당 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비는 희망자만 내도록 하되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며 학생회비 납부자들의 투표만으로 꾸려진 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계항공공학부에서도 선거권 부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시행된 기계항공공학부 학생회 선거에서 14학번 이전 학번은 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생회 선거에 각각 1표씩을 행사할 수 있어 총 2표의 선거권이 주어졌다. 김경진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학생회장(기계항공공학부·15)은 “14학번 이전 학부생들도 기계항공공학부 학부생으로서 기계공학과 우주항공공학을 모두 공부하고 학부 행사에도 참여한다”며 “2014학년도부터 전공이 분리된 학부 사정을 고려해 각 전공의 학생회에 1표씩의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계공학전공 및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생회칙은 본회의 회원을 해당 전공의 학사 과정 재적 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항공공학전공 소속인 14학번 이전 학번은 기계공학전공 학생회와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생회 둘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회원의 권리인 선거권 또한 부여받지 못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생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14학번 이전 학번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편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선거 일시 및 장소 공지 미흡과 선거 관련 회칙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자보가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자보는 선거의 장소 및 시간 공지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를 치르기 위해 수행한 회칙 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31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두 선본은 모두 17학번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회는 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출마 자격에 관한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회칙 개정안 발의 사실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자보를 게시한 선민준 씨(컴퓨터공학부·14)는 학생회칙 제39조에 따라 개정안 발의가 공고됐어야 했으나 학부 사이트인 ‘스누씨’에 올라온 회의록에만 발의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제30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학부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명시한 것을 공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회칙 개정안 발의 사실을 따로 공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추후 공고 관련 회칙 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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