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공학부 교수 A씨가 2008년부터 10년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등재해 온 것이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들 B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쓴 논문 43편 모두에 A씨가 공동·교신 저자로 등록돼있어 논란이 일었다. B씨는 본교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학생물공학부는 지난 6월에도 소속 교수 C씨가 인건비, 연구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한차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교수 A씨의 논문 공저자 허위 기재 논란이 제기되자 화학생물공학부는 아들 B씨의 학술상 수상을 취소하고 부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교수 A씨의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며 본부는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화학생물공학부 김재정 학부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해 그는 “지도교수 부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 의견을 존중해 새로운 지도교수를 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물리천문학부 교수 D씨도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D씨는 미국 출장 시 본인 소유의 집을 숙박 공간 대여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연구비로 대여료를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단장을 맡았던 D씨가 출장비를 유용(流用)한 정황을 파악하고 D씨를 연구단장직에서 해임했다. 물리천문학부 차국린 학부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중을 고려해 학과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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