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학부가 내년 2월 28일부로 사라진다. 학부 폐지 후에도 내년 2월까지 졸업하지 않은 세 명의 학생은 학적을 유지하며 법대는 남은 학생들을 위해 학점대체인정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학부 행정 업무를 맡아온 직원들은 내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2009년 법전원이 개원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만 법대 학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법대 학생들의 개인별 수학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2017학년도까지 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현재 졸업하지 않은 12명의 학생 중 4학년인 9명은 내년 2월 졸업할 예정이며 군 복무 등으로 휴학 중인 학생 3명은 이후에도 학부 소속으로 남는다.

법대는 학부 폐지에 따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대는 남아있는 학생들의 전공필수 과목 수강 여부와 필수 학점 이수 현황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대는 전공 필수 교과목을 몇 년간 순환적으로 개설하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법전원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대체인정제도를 실시했다.

법대는 남은 학부생에 대한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 대체인정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공 교수의 허락이 있다면 일반 대학원의 법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해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명의 학생만이 남게 됨에 따라 남은 학부 학생들을 위해 과목을 따로 개설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학부가 폐지됨에 따라 타 학과의 학부생을 위한 교양 강좌가 계속해서 개설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대 교학 행정실은 “내년 1학기 교과목 개설안 논의 과정에서 개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법’ ‘민주시민과 헌법’등 기초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관련 교양 과목은 법대 학부 폐지와 관계없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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