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학사위원회(학사위)에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이 심의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29일 열린 규정심의위원회(규심위)를 거쳐 학사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14일 평의원회의 심의와 27일 이사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학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기존 평의원회가 지난 7월 이사회에 상정한 개정안에, 지난 24일 열린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개정안은 정책평가단(평가단)에 참가하는 교원 비율을 전임교원 전체의 15%, 직원은 교원 평가단의 12%, 학생과 동문은 교원 평가단의 6%, 부설학교 교원은 학교당 1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공청회에는 교수협의회, 서울대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평의원회가 참여해 평가단의 구성원별 참여비율과 총추위의 권한 범위를 논의했으나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특히 각 구성원이 평가단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비율과 총추위의 권한 축소 여부에 대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학신문』 2017년 11월 27일자)

지난주에는 공청회에서 나온 각 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심위와 학사위가 열렸다. 오헌석 기획부처장(교육학과)은 “규심위에선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규정을 개정할지, 또 개정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주로 검토하고, 규심위를 거친 내용을 학사위에서 심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가단에 학생, 직원 참여 비율 확대와 평가단 평가 반영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을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첫째로 평가단에 교원과 직원이 참가하는 비율을 늘리고 학생과 부설학교 교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단은 전임교원 전체의 30%, 직원과 학생은 각각 교원 평가단의 14%, 9.5%, 부설학교 교원은 학교당 2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평가단이 학생 참여 없이 전임교원의 전체의 10%와 교원 평가단의 11.1% 비율의 직원으로 구성되던 것에서 변화한 것이다. 기존 제도는 평가단에 교원의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둘째로 총추위에서의 정책평가 실시를 명문화하고 평가단 평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기존 ‘총추위 규정 시행세칙’은 ‘총추위는 정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시기, 횟수, 방식, 절차 등은 총추위가 따로 정하라고 규정해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기존에 40:60이었던 평가단과 총추위의 평가 반영 비율을 75:25로 대폭 수정해 평가단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총추위의 권한을 줄였다.

셋째로 총추위가 이사회에 선정 결과를 알릴 때 각 예비후보자의 추천 순위도 함께 명기하도록 개정된다. 기존 총추위 규정 시행세칙은 순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선정 결과만 이사회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가 총추위와 평가단이 정한 순위를 거스르기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견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이전보다 총장선출에 필요한 기간이 소폭 줄어든다. 이는 총추위 구성과 추천 시기의 단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각각 5.5개월, 6개월이던 구성 시기와 추천 시기가 5개월, 5.5개월로 총 1개월이 단축됐다.

한편 개정안 상정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당시 출범을 앞뒀던 제60대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는 학사위가 열리기 5시간 전에 성명서를 내고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은 “총추위에 의한 간선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결국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내 구성원이 동등한 비율로 평가단에 참가해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평의원회의 개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평의원회 본회의까지는 개정안이 수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학생들은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와 총추위의 정책평가 권한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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