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학신문 사진DB

지난 9일(금), 노조 기금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고소된 전 서울대노조 위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인 서울대노조는 항소심에 맞춰 A씨의 범죄 은닉 정황을 알리고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년부터 약 4년간 서울대노조 위원장직을 맡은 A씨는 재임 기간 중 노조 기금 9억 2천만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통해 계속적인 횡령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해 12월 선출된 4기 집행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종석 현 서울대노조 위원장은 “인수인계 당시 기금 통장의 이자 수입이 예상 금액과 달랐다”며 “A씨가 제출한 잔고 증명서를 은행에 확인한 결과, 통장과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혐의가 드러나자 A씨는 조합원에게 보낸 단체 메일을 통해 “주식과 선물 투자에 실패해 돈을 크게 잃으면서 공금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횡령 사실이 밝혀지기 전 4기 위원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숨기려 해 공분을 샀다. 박종석 위원장은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고 하지만 범행 사실을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이 아니었다”며 “만약 A씨가 위원장에 다시 당선됐다면 횡령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노조는 A씨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자를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 회계 규정을 마련하고, 조합비를 인하하는 등 노조 쇄신안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7일에 열린 노조 총회에 쇄신안을 보고했다. 총회에서는 조합원 약 600명이 모여 조합원 가입 범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고 조합비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석 위원장은 “이번 사건 때문에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조에 가입한다는 조합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