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가 온라인 인권교육을 필수화하는 과정에서 성 소수자 관련 교육내용까지 필수화한다는 점을 이유로 평의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의원회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성 소수자 관련 교육내용까지 강제로 이수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필수화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센터는 인권교육 필수화를 이유로 성 소수자 관련 부분만 배제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므로 교육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원생총학생회(원총)와 총학생회(총학)는 성 소수자 교육 자체에는 찬성하나, 온라인 인권교육 필수화 자체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의원회는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인권/성평등교육 필수화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학생,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과 성 소수자 인권교육 필수화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음을 들어 필수화 추진 안건을 심의 보류했다. 평의원회는 “성 소수자 자체에 반대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교육의 필수화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교육 내용은 학교의 공식 입장이 되고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필수화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인권교육은 필수화하되 성 소수자 교육에 대해서는 필수화하지 않는 방안, 필수화한다면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균형 있게 다루는 방안 역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센터는 지금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됐던 성 소수자 관련 교육내용을 필수화 추진을 근거로 배제하는 것은 공존과 관용이라는 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센터는 “동성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이전과는 다른 만큼 교육 내용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성 소수자 관련 교육 내용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과 배제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센터는 평의원회의 대안에 대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곧 혐오를 의미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총과 총학은 인권교육에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학생,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만큼 인권교육 필수화 자체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총 홍지수 사무총장(치의학과 석·박사통합과정·15)은 “성소수자 관련 교육 내용이 인권교육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인권교육 필수화 여부가 학생은 물론 교수협의회나 노조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온라인 인권교육 필수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현재는 소관 본부 부서마저도 모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총학은 지난달 21일부터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필수화’ 여부를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사회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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