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수) ‘부당 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는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는 연서명’(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23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계 대상 학생들이 본부에 제기한 ‘징계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변론이 있었다.

21일 징투위는 지난 8일부터 받은 연서명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며 징계 당사자 12명 학생의 학적부에 남은 징계 기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천적으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선 효력 해제가 아니라 징계 기록까지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에는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외부 인사 154명을 포함해 총 1,496명이 이름을 올렸다. 징계 당사자 중 한 명인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학생처는 징계 철회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 취소한 수많은 타교 사례가 있다”며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연서명 결과를 본부에 전달했다.

한편 23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제2차 변론이 열려 민사 제27부(재판장 임정엽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들었다. 원고인 징계 대상 학생들은 △징계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징계 절차상 문제 △징계 내용의 실질적 문제를 들어 징계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 본부는 지난해 12월 5일 징계의 효력을 이미 해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효 확인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본부는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렸을 때 대기 장소에 오지 않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출석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무의미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변호인은 “학생들이 징계위 장소를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호명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본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를 소집했지만, 각각 ‘학생의 개회 방해’를 이유로 징계 대상자 대기 장소와 실제 징계위가 열리는 장소를 구분했다. 애초 자연대 24동 101호로 징계위 장소를 알고 있던 학생들은 장소를 구분하는 근거가 학칙에 없다는 점을 들어 직원의 출석 호명이나 변경 장소로의 동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징계위 위원들은 정보화본부(102동) 403호에서 학생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징계위를 진행했다. 이에 재판장은 변경된 개최 장소를 본부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과 과거 징계 사실은 남기되, 장래에만 효력을 소멸하는 ‘징계 해제’가 학칙상 근거가 없는 처분인 점 등을 피고에게 확인했다.

다음 변론은 5월 25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본부는 학생의 불출석 증거로 학생들이 대기하던 24동 복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고 징계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학생지원과 조인수 선임주무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후 변론은 증거에 대한 검토와 증인 신문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23일 변론에 원고로 출석한 징투위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본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6월 중으로 판결 선고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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