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졸업 필수 교직 수업인 ‘교육학개론’과 ‘특수교육학개론’ 강좌에서 교생 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의 수강을 불허하면서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교육학개론’을 개설한 교수들은 교생 실습에 나가면 5주 동안 강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수) 사범대 학생회는 “교생 실습을 이유로 사범대에서 개설한 교직 과목을 듣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교생 실습생들의 수업권 박탈에 대한 사범대 학생회의 입장서’를 게재했다.

교직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은 교생 실습을 나간다는 이유로 졸업에 필수적인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것이 부조리하다는 입장이다. 교생 실습에 나가면서 ‘교육학개론’을 수강하지 못하게 된 A씨는 “사범대가 ‘교육학개론’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음에도 교생 실습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졸업 필수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교생 실습생들에게도 수강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교육학개론’을 수강하지 못한 B씨는 “사전 공지를 듣지 못해 첫 수업 시간에서야 교생 실습생들은 수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학기에 졸업하려 했으나 졸업 필수 과목인 ‘교육학개론’을 수강하지 못해 졸업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학개론’을 개설한 교수들은 필수 과목의 특성을 강조하며 교생 실습생의 수강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소경희 교수(교육학과)와 정동욱 교수(교육학과)는 공동답변서를 통해 “필수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은 핵심 교육과정을 누락 없이 이수해야 한다”며 “교생 실습생들은 5주 동안 수업을 수강할 수 없기에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학개론’은 1학년 과목으로 편제돼 있어 1학년 학생들에게 수강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며 “교생 실습생들에겐 이미 6개 학기 동안 수강의 기회가 주어졌고 다음 학기에도 수강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범대 학생회는 사범대 행정실과 본부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입장서를 게재했다. 사범대 이재순 학생회장(사회교육과·15)은 “2017년 사범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교생들이 실습을 나가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입장서를 준비한 이유를 밝혔다. 학생회는 입장서를 통해 △사범대 행정실 차원에서 교직 수업 수강 제한을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 △수업 폐강에 대한 통보는 수강 신청 이전에 이뤄질 것 △교직 수업을 확충하고 수업 시간대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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