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교직강좌 개설 및 수강에 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18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생들의 ‘교육학개론’과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신청이 제한됐고, 이어 사범대 내 몇몇 전공과목의 폐강이 갑자기 결정 및 통보됐다. 급기야 강좌수강과 관련된 문제를 둘러싸고 사범대 학생회 차원의 입장서가 발표됐다. 지난해 8월에도 개강을 며칠 앞두고 사범대에 개설됐던 다섯 개의 졸업 필수 교직 이론 강좌가 폐강됐다. 교육실습생들의 교직 수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강좌 개설을 둘러싼 사범대와 학생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이 상황 속에서 본부와 사범대는 사범대생 강좌 수강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실습생들은 실습 기간에 수강하는 강좌에 대한 명확한 유고결석 기준이 없다. 사범대는 교육실습생들이 전공, 교직 및 타 대학 교양과목을 수강할 시 5주 동안의 유고 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강좌의 교·강사의 권한이므로, 교육실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강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습으로 인한 유고 결석의 기준을 규정에 반영하는 일은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본부와 사범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요구된다.

또한 학생 수에 따라 교직강좌의 수를 예측 및 개설한다고 하지만, 매 학기 교직 강좌 수강신청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강좌의 수강생이 정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이를 보완하는 계절학기의 교직과정 운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큰 이유로 강사료 부족 문제가 거론되곤 한다. 작년 8월에도 5개 교직 과목이 강사료 부족 문제로 폐강됐다. 본부에서 강사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지만, 매 학기 사범대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적지 않다. 안정적인 교직과정 강좌개설을 위해 강사료의 문제를 넘어서는 지원과 환경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교직 강좌의 수강을 둘러싼 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학의 교과운영 개선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사양성체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당장 매 학기 반복되는 학내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교육실습생들의 수강원칙을 명확히 하고, 또한 안정적인 교직과정 개설을 위한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신임 사범대 학장이 교직 강좌 수강기준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이 문제 해결의 길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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