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용역 회사 ㈜디피엔과 일반노조 서울대지부(일반노조)간의 노사협상이 지난 11일(수)에 진행돼 통신 용역 노동자의 재계약과 임금 인상이 결정됐다. 협상이 진행되기 전인 10일, 일반노조는 ‘통신 용역 해고 철회를 위한 집중 집회’를 열어 △통신 용역 노동자 해고 통보 철회 △통신 용역 노동자 임금 인상 △본부 측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와 용역 회사 간의 갈등은 집회 바로 다음 날 노사협상이 이뤄지며 해결됐다.

10일 집회는 통신 용역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간의 마찰 때문에 열렸다. 일반노조는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9일까지 근로 계약이 체결돼야 했으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디피엔은 2명의 노동자에게 업무 정지를 통보하고 대체 인력을 파견했다.

일반노조는 집회에서 임금 인상과 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일반노조 최분조 서울대 청소·경비 분회장은 “재작년에 서울대와 디피엔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시중노임단가의 250%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임금이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까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올해는 2018년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0일(화) 일반노조는 행정관 앞에서 ‘통신 용역 해고 철회를 위한 집중 집회’를 열었다.

디피엔은 일반노조가 제시한 조건에 난색을 표했다. 디피엔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적용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 용역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것뿐이고 계약도 하지 않은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기에 대체 인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회 바로 다음 날인 11일 일반노조와 디피엔이 노사 합의에 나서 통신 용역 근로자를 둘러싼 갈등은 바로 해결됐다. 일반노조와 디피엔은 기존에 근무하던 통신 용역 노동자 15명 전원의 재계약과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2016년에도 시중노임단가의 약 88% 이상으로 임금이 결정됐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시중노임단가 인상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시중노임단가는 2016년에 비해 약 9% 정도 인상됐다. 이외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유급 휴일 지정, 디피엔에서 파견한 회사 인력의 철수 등이 결정됐다.

*시중노임단가: 정부가 권장하는 노동자 임금의 하한선으로, 최저임금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 임금

사진: 박성민 기자 seongmin41@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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