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총학생회장 구정모씨(법학·98)의 무기정학 징계가 1일(월) 해제됐다.
학생처장 황준연 교수(국악과)는 “전 총학생회장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면학의 기회를 주고자 징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구정모씨는 지난 2002년 3월 전 총장의 부당한 기성회비 집행 및 대화거부에 반발, 총장실을 점거 해 학사제명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3월 학사제명에서 무기정학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45대 총학생회장 구정모씨(법학·98)의 무기정학 징계가 1일(월) 해제됐다.
학생처장 황준연 교수(국악과)는 “전 총학생회장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면학의 기회를 주고자 징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구정모씨는 지난 2002년 3월 전 총장의 부당한 기성회비 집행 및 대화거부에 반발, 총장실을 점거 해 학사제명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3월 학사제명에서 무기정학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