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총학생회장 구정모씨(법학·98)의 무기정학 징계가 1일(월) 해제됐다.


학생처장 황준연 교수(국악과)는 “전 총학생회장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면학의 기회를 주고자 징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구정모씨는 지난 2002년 3월 전 총장의 부당한 기성회비 집행 및 대화거부에 반발, 총장실을 점거 해 학사제명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3월 학사제명에서 무기정학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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