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시달리는 320여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근무중이다. 2004년 서울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는 11개에 달한다.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구분되어 있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과 중간착취를 겪는다. 서울대의 경우 매년 12월 용역계약에 맞춰 새로운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고용문제는 피해가고 있지만, 중간착취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대가 용역회사에 적법한 비용을 지급해도 용역회사가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용역회사들이 부가가치세 10% 및 관리비, 이윤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중간착취분은 서울대도, 노동자도 손해보는 금액이다. 결국 서울대는 법정금액 이상을 지출하지만, 노동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를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514,150원 vs. 500,000원, 2003년 567,260원 vs. 542,000원, 2004년 641,840원 vs. 600,000원으로 여자미화원의 경우 3년 연속 법정최저임금 위반이다.

 

2003년 11월 27일 서울대 각 단과대학별로 발표한 「청소및경비용역입찰안내서」에서는 “최저임금 변동으로 기본급이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조항에 충실한 용역회사들은 ‘기본급 미달 차액’만 지급하였을 뿐(그마저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용역회사가 있다) 인상된 기본급에 따라 수반되는 연월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은 예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몇몇 악덕회사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단체협약도 어기기 일쑤다. 국민연금을 떼먹어서 체납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고, 청소용품마저 정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안이 개악안인 것은 서울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정확히 입증된다. 간접고용의 대명사 파견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아무리 자본주의라지만, 중간착취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여성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