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가 지난 21일(월) 재심사 끝에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해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재심사에서도 H교수의 징계 결과가 변하지 않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신재용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21일 저녁 실신해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엔 사회학과 교수진과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징계위는 재심사에서도 정직 3개월이라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했다.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욱 교육부총장은 “사회학과 H교수를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며 “토론 후 투표한 결과 해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전과 같은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사회학과 H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와 총학생회(총학)는 23일 기자회견과 공동행동을 열어 징계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학생연대 백인범 대표(사회학과·16)는 “징계위가 재심사를 거치고서도 이전과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징계위는 이런 부실한 판단을 한 근거와 그 판단의 주체인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조민서 씨(사회학과 석사과정·17)도 “익명 속에 숨어 있는 징계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찬욱 교육부총장은 징계위의 구성을 공개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규정상 징계위의 구성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 사안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징계위원이 징계 결정 과정에서 외부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욱 교육부총장은 “총장이 징계를 승인한 이후 징계 당사자에게는 징계 사유 등의 징계위 논의 결과를 알린다”며 “하지만 제삼자에게 징계 결과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면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징계 당사자의 인권 역시 보호해야 하기에 관행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내 각층, “징계결정 수용할 수 없어”

사회학과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21일 실신한 이후 단식을 중단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음에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H교수의 파면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총학은 오는 30일에 H교수의 복귀를 거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징계 결과가 발표된 후 사회학과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었다. 대책위는 24일 H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10명 전원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의 김정환 씨(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는 “이제 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 것 같다”며 “성낙인 총장이 우리를 내치거나 갑질 교수를 받거나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자퇴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회학과 교수진 또한 성명서를 발표해 H교수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학과 교수진은 성명서에 “이 문제에 대해 그간 학생, 동문 및 시민사회가 서울대에 요구해온 척도와 가치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학과 H교수는 24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다. H교수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H교수는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리된다. 본부 관계자는 “아직 성낙인 총장이 징계를 승인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심의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규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차원에서 다시 징계하기는 어렵겠지만 H교수가 형사 고발된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신하정 기자 hshin15@snu.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