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는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1일(화)부터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엔 별도의 교원 징계 규정이 없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징계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사회학과 H교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이나 징계 일정, 재심사 요구 등 교원 징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무처는 교원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교무처가 제출한 제정안의 조항들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무처는 “법인 체제에 맞춰 엄격한 징계 제도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징계의 종류 △징계위의 구성 △재심사 요구 등이 있다.

위는 교무처가 만든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이다.

그리고 이번 제정안에서 교무처는 교원의 성 관련 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추행 및 강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대한 징계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해도 징계위는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금의 교원 징계 과정을 두고 학생들은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징계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총학생회 홍지수 사무총장(치의학과 석·박사통합과정·05)은 “피해자조차도 징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몰라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징계가 이뤄졌는지 알리는 등 징계위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부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13) 또한 “교수의 징계를 결정하는 주체도 교수다보니 비위 사실이 큰 사안에서도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위의 결정이 봐주기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며 “징계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가 징계 결정문도 작성해 공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교무처가 작성한 징계 규정 제정안엔 학생의 징계위 참여, 징계 결정문 공개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교무처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해당 제정안은 6월 중에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표: 권민주 기자 kmj4742@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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