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해 지난 24일(목) 본부와 일반노조에 결정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던 본부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일반노조에는 학내 시설관리업무(청소·경비·기계·전기·영선·소방·통신)를 담당하는 763명의 시설관리직원 중 45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은 지난 3월 본부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대학신문』 2018년 2월 26일자)

현재 본부의 교섭단위는 △법인직원 △자체직원 △조교 세 단위로 나뉘어있다. 자체직원은 소속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채용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다. 이 중 법인직원은 대표 노조인 서울대노조가, 자체직원과 조교의 경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본부와 노사 교섭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인직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서울대노조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관리직원은 물론 조교와 무기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설노조 소속 227명의 시설관리직원이 서울대노조에 가입하기도 했다.(『대학신문』 2018년 5월 21일자)

그러나 일반노조는 법인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해, 서울대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지난달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대학신문』 2018년 4월 9일자) 일반노조 최분조 서울대 청소·경비 분회장은 “시설관리직원은 법인직원과 임금 체계 및 복지 혜택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법인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에 본부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시설관리직원은 자체직원이고, 자체직원은 이미 법인직원과는 별도의 교섭단위에 속해 있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노위는 기존의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노위는 결정서에서 "시설관리직원은 법인직원, 자체직원 등의 직종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다르다"며 "시설관리직원이 법인직원 또는 자체직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서울대노조나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시설관리직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본부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인사교육과는 "본부의 입장은 교섭 창구의 단일화"라며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교섭단위를 분리한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분조 분회장은 “본부가 재심을 신청했다는 정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본부의 재심 청구로 인해 시설관리직종의 단체 교섭이 지연돼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6월 말에 나오는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사 교섭은 진행되며 이와는 별개로 본부 또는 일반노조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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