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과 김각균 교수

김각균 교수

치의학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지나 찾아간 치과대학 교수 휴게실에서 환한 미소로 기자를 맞이하는 김각균 교수(치의학과)를 만났다. 김 교수는 구강미생물학과 분자 면역학을 전공하며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구강 내 면역체계에 관해 연구해왔다. 치의학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치의학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Q.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치의학 교육에 대해 평하자면?

A. 먼저 교육방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기초 학문 수업과 임상 실험이 분리돼 이론과 실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과목이 결합된 통합 수업이 개설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 때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학생들은 환자와 전인격적으로 교감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수가 학생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Q. 2016년에 ISDR(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 국제치과의료규제기구)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치과의료 및 치의료교육의 국가별 실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면?

A. 외국에는 치과의사협회(치의협)와 별도로 독립된 규제기구가 존재한다. 해당 기구는 치과의사로서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 평가 및 의료 규제 제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치과의사의 역량을 증진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치의협 내 강력한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규제기구를 설치해 권력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시론에서도 위와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규제기구를 통한 치과의료의 규제 개혁에 대해 말했는데, 이 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A. 규제기구는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 기구는 소비자의 불편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감독과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고 이를 해결한다. 치과의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한편 그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김 교수는 후학에게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에는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사진: 대학신문 snupress@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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