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제29차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위원장 직위 해제안이 가결됐다. 직위 해제안의 내용은 당시 학소위 위원장의 직위를 해제하되 부위원장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위원 자격은 유지한다는 것으로, 현재 학소위 정다은 부위원장(교육학과·14)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여름 학소위는 회의 속기록의 형식과 내용상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학소위 회의 속기록 여러 곳에선 “연건 자기보호주의”, “빻은” 등 다수의 부적절한 발언과 오타가 발견됐다. 특히 단과대 선거기간 당시 학소위가 선거 질의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원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공격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가속화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학소위는 6월 21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학소위는 입장문에서 “학소위 위원들의 부주의한 발언과 학소위의 과오로 인해 많은 분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책임감 있는 언어사용을 지향하고 속기록의 형식을 갖출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학소위 위원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6월 24일 제28차 총운위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해임의 건’이 올라왔다. 안건을 발제한 신재용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속기록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학소위 위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과 특정인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학소위 위원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임 사유였던 특정인에 대한 비하 발언 내용이 피해 당사자의 요청으로 회의 도중 삭제되면서 해당 안건은 전체 단위 기권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후 학소위는 당시 위원장이 학소위 운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내부 회의를 거쳐 위원장 부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소위 위원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7월 3일 학소위 정기 회의에선 학소위 위원 3인이 학소위 위원장 직위 해제안을 발의했다. 논의 결과 학소위는 위원장이 물러난 후 인수인계 기간을 갖고, 그동안만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10항*을 위원장직 해제 후 일반 위원으로서는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학소위 정기 회의 결과에 따라 학소위는 제29차 총운위에 학소위 위원장 직위 해제 안건을 상정했다. 산하기구 장의 해임에 관한 총학생회 회칙 제68조의 3에 1항**에 근거해 학소위 위원장은 해임됐으며, 이후 학소위 정다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10항: 본 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은 그의 직위해제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학생회 회칙 제68조의 3에 1항: 총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68조의6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2.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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