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으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공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전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작년 1월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금남로 전일빌딩은 헬기사격의 증거로 5·18사적지(제28호)가 됐다.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은 가해자의 가변적인 기억과 달리 그 장소에 물리적 기억으로 박혀있다.

27일 형사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전일빌딩 10층 전경.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185개의 계엄군 헬기사격 탄흔 중 일부.
전 씨가 불출석했던 27일 밤, 광주지방법원 법정의 꺼지지 않은 '개정중'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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