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서울대노조의 학사운영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학사운영직은 자체직원으로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2일 서울대노조가 지노위에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학사운영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했다. 서울대노조는 지노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대에는 △법인직원 △자체직원 △조교 △시설운영직 네 가지의 교섭단위가 있으며 교섭단위별로 본부와 노동자 대표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논의한다. 서울대노조는 4개의 교섭단위 중 법인직원의 교섭을 맡고 있으며, 자체직원 교섭의 경우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대학노조)가 맡고 있다. 자체직원 교섭단위에는 과거 비학생조교 또는 행정조교로 불렸던 학사운영직이 포함돼 있고, 비학생조교는 작년 5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대노조의 정관 개정 이후 대학노조를 탈퇴하고 서울대노조에 가입한 학사운영직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노조 지형이 변화했다. 서울대노조는 지난 2월 정관을 개정해 정규직인 법인직원 이외의 직원들도 서울대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대학신문』 2018년 2월 26일자) 그 이후 학사운영직 조합원 수가 늘어 현재 전체 학사운영직 80여 명 중 45명이 서울대노조에, 20명이 대학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와 같은 노조원 변화와 함께 지난달 2일 서울대노조가 교섭단위 중 하나인 자체직원에서 학사운영직을 구분할 것을 주장하며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자체직원과 학사운영직의 직무와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학사운영직의 교섭도 자체직원과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학사운영직의 경우 총장 발령이고 호봉제인데, 다른 자체직원은 기관장 발령 직원이며 연봉제를 적용받아 같은 직종으로 교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대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학사운영직의 다수가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했다는 점 △과거 자체직원이 법인직원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됐을 당시 학사운영직의 의사는 고려되지 못한 점을 교섭단위 분리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학노조와 본부는 저마다의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의 자체직원 교섭을 맡고 있는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홍성민 지부장은 “이미 자체직원 교섭을 통해 학사운영직의 교섭이 문제없이 진행돼오던 상황에서 서울대노조가 대학노조 조합원들을 빼내고, 분리 신청을 해 교섭 진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서울대노조의 이번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강력히 반대했다. 교섭단위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본부도 학사운영직 교섭단위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인사교육과 관계자는 “본부는 현재 직무별로 상이한 근로조건과 수당을 통일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섭단위 역시 통합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노조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학사운영직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재심이 청구될 경우, 올해 진행되고 있는 자체직원 교섭 중 학사운영직에 관한 부분은 다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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