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제3차 이사회에서 전과 신청, 휴·복학 신청, 수업 결석 등에 관해 규정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학칙은 6월 15일에 공포됐다. 해당 개정에는 모호하게 적혀 있던 전과, 휴·복학 신청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기존에 단과대나 교수 개인이 결정했던 수업 결석 관련 기준 또한 마련됐다.

그동안 전과 신청, 휴·복학 신청, 결석 등에 대한 기준이 학칙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엔 ‘등록 후 휴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휴학생 수강신청 해두고 3월 중에 복학 가능한가요?’ ‘보통 결석 F 기준 어떻게 되나요?’ ‘계절학기 F 학점 기준 질문입니다’ 등 학내 휴·복학, 결석 규정에 대한 문의 글이 자주 올라왔었다.

이에 본부는 학사일정에만 적혀 있던 학적 관련 세부사항을 학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학칙엔 △전과 신청 가능 학년은 2학년을 수료한 이후 △휴학 신청 가능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다만 등록한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 △복학 신청 가능 기간은 학기 개시 전(다만 군 복학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등이 명시됐다. 학사과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학칙에 명시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학칙을 보고 중요 규정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전과나 휴·복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업마다 달랐던 수업 출결 기준 또한 마련됐다. 그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수업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F’ 또는 ‘U’를 받는다. 학사과 관계자는 “고등교육 시행령에 출석 관련 규정을 학칙에 명시하라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이에 학사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친 뒤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는 학생에겐 ‘F’ 학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학생들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학칙 개정 사안은 일부 학과 홈페이지에만 공지됐을 뿐, 마이스누 공지사항엔 게시되지 않았다. 또한 학칙 개정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결석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학생들과 논의 없이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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