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징계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 변론이 열렸다. 지난해 본부는 시흥캠퍼스 사안과 관련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 12명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법원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학신문』 2017년 9월 11일자) 학생 징계는 성낙인 전 총장의 결정에 따라 해제됐다. 한편 결심 공판은 이번 달 21일로, 재판 결과는 결심 공판 후 4주 이내에 나온다.

이날 변론은 서울지법 민사 제27부(재판장 임정엽 판사)가 맡았으며, 피고의 증인 신문, 원고의 반대 신문, 재판부의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 측인 본부는 전창후 학생처장(식물생산과학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창후 학생처장은 증인 신문에서 징계 절차와 대상자가 부적절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다. 원고는 본부가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징계 대상자 중 한 명인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이 2016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있었던 사전 점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본부가 이를 근거로 삼아 징계를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전창후 학생처장은 “학생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다”며 “학생 대기 장소와 징계위원회 장소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당시 학생들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징계위원회 장소를 알려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윤민정 학생회장의 징계와 관련해 “사전 점거 이외에도 기물을 파손하고 점거를 주도하는 등 윤민정 학생회장의 징계 사유는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의 신문 이후 이어진 재판부 신문에서도 징계절차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재판장은 전창후 학생처장에게 “출석할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출석 의사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징계위 위원들에게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질문에 전창후 학생처장은 “징계위 위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없다고 전달했으며, 징계위원회 장소는 출석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답했다.

이번 증인 신문에 참석한 징계 학생들은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당 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 이시헌 씨(자유전공학부·15)는 “전창후 학생처장이 피고 측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징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변론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배균 교수(지리교육과) 외 서울대 교수 23인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박배균 교수는 지난달 원고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으며 학생 징계 무효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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