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중

학생들, 일부 규정에 강하게 반발

성적처리규정 개정 여부 확실치 않아

지난달 7일 학사과가 새로 마련한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개정규정안) 내용이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번 개정규정안이 상대평가를 강화할뿐더러 수강신청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학사과는 학사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3월 1일부터 개정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개정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학사과가 각 기관에 보낸 개정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성적등급 비율 명시 및 비율 산정 기준 명시 △절대평가 가능 사유 신설 △수강신청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신설이다. 이번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성적등급 산정 시 수강 취소 인원은 제외하고, A등급은 30% 이하,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0% 이하, C등급 이하는 30% 이상 부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평가가 가능한 교과목의 기준(△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실험·실습·실기교과목 △교직교과목 △외국어 전공 및 교양을 제외한 100% 외국어 진행 강의 교과목 △총장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과목)도 마련됐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수강 양도 및 거래 등 수강신청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도 추가됐다.

총학생회(총학)를 비롯한 여러 학생회는 입장문을 발표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정규정안이 학생들 간의 경쟁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영대 학생회는 입장서를 통해 “명확한 성적등급 부여 기준이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규정안이 A, B등급의 최소 비율은 없애고 C등급의 최대 비율을 없애 C등급 부여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이는 교수와 학생에게 미칠 영향보다는 최근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사들을 의식해 학점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학부 자치회 또한 “이번 개정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학생들 간의 무의미한 경쟁만이 남게 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수강신청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학생회(총학)는 서명문을 통해 “수강신청 취소시간과 추가신청 시간을 분리하는 방식 등 수강신청 부정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수강 거래에 대한 징계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며 “학생 수요와는 괴리된 채 턱없이 모자란 수업 수,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수강신청 등 학생들이 수강 거래를 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반대 여론에 총학이 지난달 16일까지 진행한 개정규정안 철회 서명운동엔 총 1,614명이 참여했다. 총학은 학생들의 개정규정안 반대 의견을 정리해 지난 5일(금) 학사과에 전달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학사과가 총학에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전에 학생들과 성적 처리 규정 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10일 개정규정안을 심의하는 학사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학사과의 답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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