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자격 관련 회칙 비롯해 선거시행세칙 수정안 통과

산하기구, 특별위원회 안건서 오류 다수 발견, 회의 지연 주범으로 지목돼

총학 총노선, 이번 전학대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로 회의 종료

지난 2일(화) 사범교육협력센터(12동)에서 2018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오후 7시로 예정됐던 전학대회는 오후 8시 38분 재적 대의원 138단위 중 과반수인 정족수 70단위를 넘긴 73단위가 참석해 개회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선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비롯한 10개의 논의 및 의결안건, 총학생회(총학) 산하 기구와 특별위원회의 예·결산안 및 활동계획 등 10개의 인준안건과 19개의 심의안건, 그리고 2개의 보고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시간여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논의 및 의결안건은 3개밖에 처리되지 못했으며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총학생회칙 개정안’, ‘민주적 총장선거를 쟁취하기 위한 이사회 대응 및 천막농성의 건’ 등 주요 안건은 끝내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그동안 전학대회 안건으로만 계류돼 있던 △감사위원회 관련 총학생회칙 개정안 △전학대회 대의원에 관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회 관련 총학생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구가 총학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하 기구,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확장됐다. 또한 전학대회 대의원에 관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한 사람이 2개의 대의원 자격을 겸하지 못하게 돼 지난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서부터 논란이 됐던 1인 2의결권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논의 과정에선 선거운동본부(선본) 비구성원의 선본복 착용과 관련해 대의원들이 의견이 엇갈렸다. 선거시행세칙 제70조 6항 “선본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선본복을 착용하거나,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선본복을 착용하여 선전에 사용한 경우 선관위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는 내용의 삭제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다. 공대 정수영 학생회장(건설환경공학부·15)은 “선본복 학외 착용 금지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선본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선본복 착용을 금지하는 부분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학외에서 선본복 착용을 허용하는 순간 재력이 많은 후보가 학내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을 집단으로 고용해 선본복을 입히고 학외에서 유세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관련 조항은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아리연합회 김민석 취미교양분과장(정치외교학부·14)은 “선본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징계되지 않음에도 선본복을 입고 유세하는 것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기에 짧은 선거기간 선관위가 조사하고 경중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어진 개정안 투표에선 조항의 뒷부분만을 삭제하는 이견안이 가결됐다.

이 외에도 이날 전학대회에선 제60대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구성보고 및 활동 보고가 이뤄졌으며 산하 기구 활동 계획 및 예·결산안 등이 다뤄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학대회 자료집에 여러 안건이 누락되고 결산안 등에 오류가 다수 발견되면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보고 일부와 자치언론기금 활동 보고 일부가 자료집에서 누락되면서 뒤늦게 온라인으로 안건이 전달됐으며, 인권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의 지난 학기 결산안과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계획은 안건이 누락돼 아예 이번 전학대회에서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부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13)은 “총학과 각 단위 간에 자료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대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전학대회 이튿날 오전 7시 20분 회의 정족수가 미달하면서 총학생회장은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중도 폐회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지난 전학대회에서 부결됐던 총학 총노선을 비롯해 여러 총학생회칙 개정안들은 다음 임시 전학대회 안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학은 임시 전학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유수진 기자 berry832@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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