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근무하고 있지만 『대학신문』을 접하는 것은 가끔 본부 행정관에 드나들면서 안내대에 비치된 신문을 가져와서 흥미 있는 기사 몇 개 정도 읽는 것이 전부였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학신문』 1970호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대학신문』의 다양한 기사를 보니 대학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대학신문』1면 기사에 본부가 지난 11일(화) 수원캠퍼스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학교가 교육·연구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조항에 일몰기한(2021년 12월 31일까지)부여를 입법 예고해 향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 도래 후 감면이 종료되면 본교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돼 교육·연구에 큰 차질이 우려될 수 있다는 소식도 같이 실어 대학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20대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군대 문제다. 그래서 4면의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갈등과 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특집기사에 눈길이 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반사회적 범죄에 준하게 평가돼 사회에서 냉대와 취업 곤란 등 과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지만 양심과 안보의 두 틈의 사이를 좁히기에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의견과 이익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소수의 주장을 존중해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좋은 기사였다.

마지막으로 7면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저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란 기사는 이번 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취재해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장단점이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 일자리 창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으로 인한 자율성 확대, 여유 시간 증가로 인한 균형 있는 삶 보장이 가능할 테지만 근로자의 임금 감소나 근로자의 여유시간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다. 이 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글을 맺으며 『대학신문』이 대학 내 문제 제기를 넘어서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대학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신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석

서울대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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